재경동문회 회칙 및 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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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학교 재경동문회 회칙

1974. 10. 02. 개정

1987. 02. 04. 개정

1993. 08. 16. 개정

1994. 02. 17. 개정

1997. 02. 21. 개정

1998. 02. 27. 개정

2002. 02. 06. 개정

2010. 01. 18. 개정

2012. 02. 08. 개정

2024. 02. 0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대구고등학교 재경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 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과 권익에 관한 사업

        2. 모교의 발전 향상에 관한 사업

        3. 회보 및 회원 명부 발간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제 4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현: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14, 삼일프라자 926호)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모교에 입학하였거나 졸업한 자.

        2. 모교 부설학교를 졸업한 자 및 모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와 모교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정한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기   구

제 7 조 (기구 종별) 본회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1.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및 회의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조 (총회의 종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9 조 (총회의 구성)

       1. 총회의 구성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본회의 임원, 사무국원, 기별회장단 및 총무, 직능 별 단체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기별회장단 및 총무, 직능 별 단체장들은 소속회원들의 의사를 대표한다.

제 10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종료 후 60일내, 임시총회는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 소집시는 일반의안의 제목과 내용을 소집일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사업계획 심의

       5. 재산의 취득과 처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 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 및 재산처분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3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각 기별 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상임이사를 당연 직 이사로 한다.

제 1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기별 회비 및 여타 기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6. 본회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및 삭제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 15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이사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산의 처분시에는 재적2/3이상 출석이사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조직)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각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7 조 (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소집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수임한 사항

       3.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회보 및 회원 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5. 조직 강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 18 조 (상임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상임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무국)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2.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9 조 (임원 종별)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약간 명

       4. 감사          2명

       5. 사무총장   1명

제 20 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을 회장단이라 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제 21 조 (임원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각종 회의 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대행순은 졸업 년도 순으로 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보고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총괄하며, 업무를 관장한다.

제 22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다.

감사와 상임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취임과 동시에 차기 기수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행사를 공유하여,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기수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23 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에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 회장과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매년 총회에서 추대한다.

       2.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동문은 당연 직 고문이 된다.

 

제 5 장 재   정

제 24 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별지 부동산(또는 동산) 목록과 같으며, 소유명의는 대구고등학교 재경동창회로 한다.

제 2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6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12월31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7 조 (규정 제정) 

       1.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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